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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시내버스에는 "차량 완전 정차시 하차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보니, 흔들거리는 차 내부에서 일어서고 걸어다니는게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무시하고, 아직 정차되지 않은 버스안에서 걸어다니다가 넘어져 다칠 경우

본인 귀책에 따라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되나요?

버스에는 예방 문구도 있었으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문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객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무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버스 기사와 버스 회사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이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에서 승객의 상해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이 아니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며

    버스 기사의 과실(급정거, 사고 등)로 사고가 난 경우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버스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과실 상계하여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정부분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단순 이동 중 넘어짐 → 승객 50~80%

     • 급정거 명백 → 버스 50% 이상 가능

     • 완전 비정상 운전 → 버스 70% 이상 가능

  • 버스에서 걸어다니다 넘어진 사고가 난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상정인 버스 주행중인지 급정거나 급출발등으로 인한 사고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버스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