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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5만원이상 돈을 받을 시 소득세 대상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일급 기준인가요? 일주일 기준인가요?

미성년자도 소득세 납세자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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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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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일 경우, 일당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당 기준이며 반드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용소득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소득이란?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용소득자의 세금 공제 혜택

    • 일용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급여(일급) 기준으로 15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15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세 최저한이 반영되지만, 편의상 15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 일용소득의 소득공제 15만 원은 ‘일급(하루 급여)’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일용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도 일용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