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5만원이상 돈을 받을 시 소득세 대상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일급 기준인가요? 일주일 기준인가요?
미성년자도 소득세 납세자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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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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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일 경우, 일당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당 기준이며 반드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용소득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용소득자의 세금 공제 혜택
일용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급여(일급) 기준으로 15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15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과세 최저한이 반영되지만, 편의상 15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
일용소득의 소득공제 15만 원은 ‘일급(하루 급여)’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일용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도 일용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