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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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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돌려주지않을때 소송가능한가요

컴퓨터를 팔았는데 하드를 빼고 팔기로 했는데 실수로 넣었습니다. 받기전에 미리 말하고 돌려달라했는데 돌려준다해놓고 차일피일 장기간 미루다가 이젠 잠수타고 안돌려주는데 어떤죄명으로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인가요? 비밀침해죄도 가능한가요? 받았을때 이틑날 고장났다면서 거짓말하는거 같았는데 받자마자 박스에 넣어놨다고 말하는것과 동시에 자기가 케이스가 부서지고 고장났다면서 보낸 사전엔 제 하드가 꽂혀있었습니다. 사용중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죄명들이 있을지 모두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하드디스크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양자간에 하드디스크는 작성자님 소유로 유보시키기로 하였으니 타인 소유 재물을 보관중에 횡령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