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제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제대후 예비군 훈련이 나오는데 공무원 은 않나오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공무원이 않나오나요? 아니면 일부 공무원 만 않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 훈련 '보류(제외)' 대상 공무원 종류

    예비군법에 따라 훈련이 면제되거나 다른 직무로 대체(보류)되는 대표적인 공무원 및 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안 및 안전 직군: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교정직 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관

    • 외교 및 주재 직군: 외교부 소속 영사, 국가정보원 직원

    • 지자체/정부 핵심 직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등), 국회의원, 국가 비상기획 업무 담당 공무원

    • 기타 공공 직군: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대원 등

    그 외 법정 보류 및 면제 대상자 (공무원 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예비군 훈련이 제외되거나 면제됩니다.

    • 학생 및 교직원: 대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기간 동안 방침보류자로 분류되어 연간 8시간의 기본 훈련만 받으면 나머지 훈련이 면제됩니다.

    • 신체적/의학적 사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아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장기 입원 중인 사람.

    • 기타 사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형집행자, 국외 체류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 자(체류 기간 동안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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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예비군은 비상시에 소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찰 소방 교정 등 필수 공무원은 전쟁이 나도 소집할 수 없고 원래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 필수인력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면제됩니다

  •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일정 기간 동안 대부분의 예비군이 받게 되지만,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일부는 일반 예비군 훈련 대신 다른 형태로 관리되거나 훈련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예비군 훈련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대상입니다. 다만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국가방위 및 치안 관련 직종 가운데 직장예비군이 편성되거나 별도의 교육·훈련 체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반 동원훈련이나 지역 예비군 훈련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 복무 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장기 해외체류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등은 훈련이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예비군 훈련을 안 나온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특정 직렬이나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에 한해 일반 예비군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병무청이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아마 **“예비군 대상자”**를 말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예비군 대상자는 보통:

    *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역 후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