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 스토어로 연수익이 10만원이라면 세금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스마트스토어 연 10만원 정도 수익을 냈다면 따로 5~6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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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보다 관련 비용이 더 많은 경우 결손에 해당함으로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결손금을 계상하고 다음 과세기간
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됨으로 소득세 부담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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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수입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사업소득에 반영이 되어있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