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보다 관련 비용이 더 많은 경우 결손에 해당함으로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결손금을 계상하고 다음 과세기간
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됨으로 소득세 부담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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