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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및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년수당을 신청해둔 상황이고, 실업급여는 빠르면 이번달, 늦으면 다음달 16일 이후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수 부족 문제로 인한 딜레이)

청년수당 예비선정은 4월 3일 오후 6시, 확정은 예비 선정 후 배정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진행을 완료하면 선정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복 수급 관련한 문제를 실업 급여 관련 센터 쪽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고 청년수당 관련 센터 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복지인지 아닌지, 아니면 받게 되더라도 부정수급 처리가 되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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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수당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청년수당 수급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상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수당과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수당 유관기관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며, 설사 중복 수급하더라도 구직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