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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아닌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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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에서 진료받고 1차병원에서 발급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혈압.고지혈증
복용중인 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차병원에서 진료받고 검사까지.다했습니다.

입원날짜도 잡혀있구요 .다른.2차병원이나 3차병원에서 재진료 받고 싶은데 문의해보니까 의뢰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처음 진료받았던 차병원에서 의뢰서받기가 불편하면 1차 병원가서 같은 진료받고 의뢰서 요청해서 다른 2.3차병원가도 될까요? 된다면 차병원에서 영상검사 한것은 안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간다해도 다른 2차3차 병원에서 다시 재촬영하자고 할것같은데 재촬영한다면 보험 적용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뢰서는 어디에서든 받으시면 됩니다.

    단지 처음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으신다면 그 시점부터 진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차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것은 진료에 참고가 되지 않겠죠.

    (검사를 한 병원의 진료의뢰서나 소견서가 없다면 그 병원에서 한 검사를 참고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검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과 현실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보고 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2차·3차 병원으로 가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존 2차 병원에서 의뢰서 발급이 불편한 경우 이 경로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1차 병원 의사는 본인이 직접 진찰하고 의학적으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의뢰서를 써줄 수 있으므로, 기존 검사 결과나 진단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의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 2차 병원에서 시행한 CT, MRI, 초음파 등의 영상검사는 가능하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CD와 판독지를 함께 제출하면 중복 검사를 줄일 수 있고, 상급병원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다만 영상의 질이 낮거나, 촬영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수술·시술 계획에 필수적인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촬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 적용은 됩니다. 동일 부위라도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단순히 “이미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동일 검사를 반복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일부 제한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1차 병원 경유 의뢰는 가능하지만 의사 판단이 필요하고, 기존 영상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며, 재촬영이 되더라도 대부분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