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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23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면허세를 지불하여 판매를 하다가 24년도에는 상품을 다 내리고 판매를 안하고 안할 계획인데 오늘 면허세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낼 수 있는 방법이나 환급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1/1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내셔야 합니다. 폐지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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