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은 국회가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이 다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만원 지원금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안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