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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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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25만원을 주는 게 통과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건가요?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 25만원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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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모든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공표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5만원 지원금이 합의도 없고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 25만원을 주는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주는것이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은 국회가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이 다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만원 지원금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안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