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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회사 내 규정을 어겼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 하나요?

회사 내 규정집은 존재는 하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먹구구식은 아니여도 기안을 통해서 회사 내 중요 정책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경우,

정관에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정관대로 진행은 하고 있으나

회사 내 이사회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사회 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이슈가 생길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과거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규정집을 찾았을 경우 개정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 내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되는 점이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규정집이 2011년 제정은 했으나 지금까지 규정을 보고 규정에 준해서 일을 처리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통해 규정대로 하려고 규정집을 한번에 정리 하려고 합니다.

규정 개정에 주의 할 점이나 개정에 필요한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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