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바로 못하나여?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궁금한게 있는데 사고가나면 그자리에서 보험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운전하는곰돌
    운전하는곰돌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처리를 사고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이 전부 완료되는 것 까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업무는

    1.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현장으로 출동직원을 요청하기
    2. 출동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경우 사고 내용, 개요,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고 기록하기
    3. 상호간 면허진위 확인 및 신분 확인

    만약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0순위로 인명 구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때 보험회사에 대인보험의 접수를 요청하면 부상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보험회사->병원 으로 지불보증서를 보내 부상자가 적절하고 빠른 조치와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정도가 현장에서 보험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는 유일한 비용입니다.(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 발급)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궁금한게 있는데 사고가나면 그자리에서 보험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건가여?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해당 장소에서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도 가능하며, 현장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을 한다는 특성상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기에 위험성이 높아 간단하게 현장사진등을 촬영하는 등 사고조치를 하고 휴계소등 안전한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난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같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차량을 두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고속도로공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람이라도 안전한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닌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현장 출동 직원오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그 자리에 차량을 두는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그자리에 두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의 확인을 위한 것인데 최근 블랙 박스

    영상이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기에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차량을 그자리에 둘 필요가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