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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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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납부확인서 종소세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실을 통해 상표권 등록 진행을 하였는데요

특허사무실에서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 납부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01번 서류 - 특허청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

02번 서류 - 특허 사무실에서 보내준 납부확인서

2가지 서류모두 아래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로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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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지출된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특허권 무형자산에 포함시켜서 자산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