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부모님 생활비 카드를 남편명의 카드로 쓰실 때 증여세
시부모님 생활비를 오빠명의의 카드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마트나 주유비로 결제 하고 계심. 월마다 사용하신 금액 정산해서 현금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 경우 정산해주시는 돈이 증여세로 잡힐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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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시부모님이 쓰신 카드 지출액을 시부모님이 오빠에게 이체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