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골절 압박률 다를경우 다퉈볼수있나요?
산재 허리요추3번 압박골절 장해급여신청결과 압박률34퍼 나왔는데요.
정보공개로 제출된 병원진단서보니
진단서가 2개가 제출되었더라고요.
7.3.제출된 진단서에는
압박률 1-[18.53/{(33.51+31.69)/2}]*100=약43%
6.20 제출된 진단서에는
압박률 21.4/33.2=약35%
Q1. 왜 날짜가 다른진단서 2개가 제출되었을까요?
Q2. 압박률이 측정방식에 따라 달라질수있나요?
더 다퉈볼수있나요? 아니면 거의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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