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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말똥구리88
엉뚱한말똥구리88

18년 11월 허리 4- 5번 유합술 후 후유중으로 의료소송관련 질의합니다

18년 11월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현재까지 수술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수술후 현재 까지 3가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가지는 수술시 의사의 실수로 발생한 통증은

의사도 인정하는 정황(진료시 녹취록)이 확실하고

다른 2가지 이상은 여러 병원에서 인정하는 정도로 진단서 발부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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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신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의사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후유증이 고정된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병원측과 합의를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녹취 정황 보다는 의료 기록등 좀 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먼저 일 것 입니다.

      수술 병원 진료 기록 전체(MRI 등 영상 자료 등) 및 다른 병원에서의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의료소송은 의사의 과실을 질문자 측인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황 녹취록을 살펴 증거로 증거력이 충분한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사전에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