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 전세사기 형사소송
다세대주택 거주중에 개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도중인데 다른 세대원분들이 단체로 전세사기 형사소송을 하자고 하네요 민사 소송 도중인데 형사소송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민사소송과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을 통해 형벌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는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진행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전세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전세사기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