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구매시지역의료보험료할증문의
자동차보험가입때문에
자녀들차량도
나1%로공동구매할려는데
그러면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는데
그기준은어떻게되나요?
4천만원이기준이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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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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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로보험료 산출기준에서 자동차는 잔존가격이 4천원이상에 한해서 부과하고 그이하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1%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두 대 보험료는 차량의 가액과 사용 연령 배기량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 추가 시 보험료는 자녀의 연령과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024.01.05일 이를 폐지하여,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질문하신 4천만원기준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었던 것은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