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출자시 출자액, 유상증자시의 유상증자액 등)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산출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중소기업의 대주주이고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5%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기타주주의 경우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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