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세무사에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요청하라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카페에서 주5일 8시간 근무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 적용시켜주겠다는데요.
6월부터 월급이 195~20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저는 실업 급여 받을수 있께 4대보험 가입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급여는 195만원 받아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세무사에 주 5일 근로 + 토요일(유급휴무) 1일 + 일요일(유급 주휴일) 1일 =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해 달라고 세무사에 말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