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세무사에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요청하라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최저 시급 받으면서 카페에서 주5일 8시간 근무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 적용시켜주겠다는데요.

6월부터 월급이 195~20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저는 실업 급여 받을수 있께 4대보험 가입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급여는 195만원 받아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세무사에 주 5일 근로 + 토요일(유급휴무) 1일 + 일요일(유급 주휴일) 1일 =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해 달라고 세무사에 말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제가 9월까지 근무하고 카페가 폐업합니다.그리고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토요일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다면 토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월별 피보험단위기간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월일수를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준다면 토요일도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데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유급휴일과 유급휴무일을 표시함으로써 피보험단위기간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유급처리 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된다고 별도 말씀하면 이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에 주 5일 근로 + 토요일(유급휴무) 1일 + 일요일(유급 주휴일) 1일 =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해 달라고 세무사에 말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위와 같이 7일 처리하려면 급여가 더 높아야하며,

    현재대로 지급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문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