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색다른콜리160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 임대인 요청으로 나가야 할 상황인데, 이사비 복부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하루 사이에 내용이 좀 더 수정 되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묵시경 갱신 : 22년 07월 21일 (24년 07월 20일이 만기)
계약 날짜 : 07월 21일
임대인 : 직계 가족이 살 예정으로 임차인이 3개월 내 나가 달라 연락.
임차인 :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3개월 내로 나가는 건 불가.
상황:
임대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연락 1번 받고.
임대인 대리자 부동산업체로부터 연락을 1번 더 받은 상황인데요.
부동산 업체에서 지금 집에 임대인 자녀와 와서 살 예정이고, 계좌번호를 주면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줄거라고 얘기했었고.
임차인은 계좌번호를 준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았어요.
다만, 묵시적 갱신 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사인 부분이고, 복비와 이사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니.
부동산 측에서는 이미 돈을 일부 받았으니 법적으로 계약 파기는 승인한 것이라는 답만 들었고, 별다른 합의는 없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측과 첫 통화 내용)
A:집주인 자녀들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3개월 내로 비워달래.
B: 네, 뭐 다른 전달 사항 있나요?
A:계좌번호를 보내주면 보증금 일부를 보내줄테니, 이 전화 끊고 나면 계좌번호 부터 보내줘.
B:네 알겠습니다.
(이후 계좌에 보증금 일부 금액 받음)
위 상황에서
법적으로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합의도 보지 못했는데, 무조건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남은 묵시적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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