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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16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 임대인 요청으로 나가야 할 상황인데, 이사비 복부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하루 사이에 내용이 좀 더 수정 되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묵시경 갱신 : 22년 07월 21일 (24년 07월 20일이 만기)

계약 날짜 : 07월 21일

임대인 : 직계 가족이 살 예정으로 임차인이 3개월 내 나가 달라 연락.

임차인 :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3개월 내로 나가는 건 불가.

상황:

임대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연락 1번 받고.

임대인 대리자 부동산업체로부터 연락을 1번 더 받은 상황인데요.

부동산 업체에서 지금 집에 임대인 자녀와 와서 살 예정이고, 계좌번호를 주면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줄거라고 얘기했었고.

임차인은 계좌번호를 준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았어요.

다만, 묵시적 갱신 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사인 부분이고, 복비와 이사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니.

부동산 측에서는 이미 돈을 일부 받았으니 법적으로 계약 파기는 승인한 것이라는 답만 들었고, 별다른 합의는 없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측과 첫 통화 내용)

A:집주인 자녀들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3개월 내로 비워달래.

B: 네, 뭐 다른 전달 사항 있나요?

A:계좌번호를 보내주면 보증금 일부를 보내줄테니, 이 전화 끊고 나면 계좌번호 부터 보내줘.

B:네 알겠습니다.

(이후 계좌에 보증금 일부 금액 받음)

위 상황에서

법적으로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합의도 보지 못했는데, 무조건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인 것인지?

남은 묵시적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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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보냈다는 건 임대인의 이주요청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면 이사비용및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겠지만 받을 수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됐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주장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할때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하면 그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습니다

    아직 기간도 안됐는데 나가라한다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왜계좌 번호를 주셨어요

    이럴때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관리위원에 전화해서 상담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9가지가 있고 그 9가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때의 거절 사유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중토에 퇴거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시 시시비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계약종료일자인 24. 7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응하신다면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