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튜브 직구가 가능한가요?
수제담배용 튜브나 롤링타바코용 종이 담뱃잎은 구매하지않고 해외 수제담배 사이트에서 종이와 필터로된 튜브나 담뱃잎을 마는용도인 종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관세나 통관여부가 궁금합니다! hs code는 4813번대로 나오는거같습니다 튜브는 박스단위이며 한박스당 200개의 튜브가 들어있습니다 롤링타바코 종이는 들어있는 갯수가 다양합니다 다량으로 구매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인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면세한도여부를 판단해서 수입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 4813 기준으로 살펴보니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 직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 HS Code 기준으로 관세율은 0%, 부가가치세는 10%이므로 부가가치세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4813.20-0000의 경우에는 폭이 5cm이하인 롤모양의 권련지가 분류됩니다. 이러한 권련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2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가능하시며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