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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치밀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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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연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1)회사의 입금시기와 2)직원의 수령 시기에 은행의 지급절차로 인해 차이가 생길텐데요.

14일 기준은 둘 중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희는 DC형입니다!)

1) 퇴사 후 14일까지 회사가 은행에 입금/지급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2) 퇴사 후 14일까지 은행의 지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개인 IRP로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퇴사 시 퇴직연금의 지급시기)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을 함께 안내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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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irp 계좌 개설이 늦어지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에 이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irp계좌가 없어 개설작업이 늦어지거나 은행 측 문제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과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