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질문 그대로입니다.
자전거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자동차로 인정이 되면 일방통행에서는 차량의 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날랜가마우지58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옆을 달리는 자전거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차와 자전거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역시 도로의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