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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

질문 그대로입니다.

자전거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자동차로 인정이 되면 일방통행에서는 차량의 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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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랜가마우지58
    날랜가마우지58

    안녕하세요. 날랜가마우지58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옆을 달리는 자전거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차와 자전거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역시 도로의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