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