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거짓말로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다고 전달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마음에 들지않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로 그만 출근하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직장(아르바이트) 상사에게 연락을 돌려 그만두라는게 거짓말인것을 알게되어 경찰에 고소한다하고 합니다 이게 형사고소가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님은 지금 아주 큰잘못을 했습니다. 가서 빌어도 봐줄지 모르겠습니다.고소감 맞습니다. 이상한행동을 하고도 반성조차 없으시군요. 그건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범죄에 속합니다. 가서 비세요.봐달라고.

  •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

    무슨 처벌라도 받겠내요,

    하루빨리 상대편 동료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빌어 보세요.

    상대 동료가 용서 해준다면 괜찮지만

    합의가 안되면 무슨 처벌도 가능하니

    동료분께 합의를 해서 고소를 막아야 됩니다.

  • 형사고소의 대상은 아닌 것 같구요...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피해 금액에 대해 민사 소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와 별도로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빨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는게 먼저 일 듯 합니다.

  • 고소가 당연히 됩니다 명확한 증거도 있으니 그런데 형사고소는 안될거고요 일반적인 고소로 벌금형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은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까지는 안가고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해고통보 문자를 보낸건 잘못이지만

    형사고소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는 상태이며 금방 사실을 확인한

    사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기에도

    미흡해 보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문자를 보낸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는 사례인것

    같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마음에 들지않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로 그만 출근하라고 문자 했으면 경찰에 고소 가능할것 같습니다. 왜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하시냐요? 그사람에게는 생계가 달린문제일수있습니다, 말한마디에 님도 크게 손해를 볼수있는것입니다.

  • 님이 직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문자를 임으로 보내셨나요? 같은 동료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출근하면 좋겠다고 하는것과 상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까지 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 형사고소는 가능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해를 입은 부분에 한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가 정신적 피해 밖에 없는 거 같네요. 일단 그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미약하고 바로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법적인 책임을 물리기에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고 상대방이 아르바이트를 못함에 따른 소량이지만 피해를 받았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상으로 소송이 걸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 헉..왜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사기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될수가 있습니다.. 법적책임도 질수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