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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느긋한뿔영양47
느긋한뿔영양47

직장내괴롭힘 당했는데 증거 부족

녹음을 했어야했는데 못했습니다ㅜㅜㅜㅜ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인데,


퇴사를 종용하는 문자를 받고

거의 쫓겨나듯이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문자 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업무 배제, 따돌림 등(메일 보낼 때 참조를 빼고 보내기 , 직장 동료들의 증언) 같은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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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괴롭힘 정황이라든지 주변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의 날짜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서술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고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면 재직중에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었더라도

      크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종용해서 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 등의 기록이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배제, 따돌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