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당했는데 증거 부족
녹음을 했어야했는데 못했습니다ㅜㅜㅜㅜ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인데,
퇴사를 종용하는 문자를 받고
거의 쫓겨나듯이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문자 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업무 배제, 따돌림 등(메일 보낼 때 참조를 빼고 보내기 , 직장 동료들의 증언) 같은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괴롭힘 정황이라든지 주변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의 날짜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서술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고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면 재직중에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었더라도
크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종용해서 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 등의 기록이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배제, 따돌림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