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부동산 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7월 1일자로 부동산을 매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 같은데 2달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8월 말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7월 1일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다음달 말일인 9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가 7월 1일이면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네 8월까지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전문가와 상의 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여러 절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 및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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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이 양도시기인 경우 9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계약서상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7월 1일이 잔금일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양도한 경우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7월에 파셨다면 일자와 관계없이 9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