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주택자인데 일년이내 팔시 양도세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3.7억짜리 일주택자인데 사정상 집을 판매해야하는데 아직 일년~일년 조금 넘었는데
매매가 이루어질시 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판매예상금액 4.1~4.2억)
찾아보니 77% 프로이던데 그럼 얼마정도를 생각해야할까요?
혹시 그럼 2년후에 매매해야지 양도세를 안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70%(지방소득세 7% 별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60%(지방소득세 6% 별도) 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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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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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양도를 하시면 지방소득세 포함 77프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이내 양도시 66프로의 세율이 적용이됩니다
그리고 2년 이후이시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일반세율을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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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4~5천만원에서 250만원 공제해주고 77%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