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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을 받을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후순위 근저당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은 이미 설정된 선순위 대출보다 뒤에 순위가 밀려 설정되는 담보 권리를 뜻합니다.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시 선순위 채권자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로 인해 회수 리스크가 선순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보통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부동산 가치에서 선순위 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 설정이 가능한 것이 핵심입니다. 후순위 설정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와 선순위 채무 총액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총 부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진행 전 반드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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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이고, 후순위 근저당권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변제 순서가 뒤에 있는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은 회수 위험이 높아 금리가 더 높거나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롭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저당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릴때 A은행에서 빌리고 B은행에서 빌리고 하면 나중에 빌리는 곳이 후순위가 되는것입니다.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그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되기에 후순위는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후순위로 대출을 해주거나 할때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은 기존 대출이 있는 부동산에 추가로 설정된 담보권을 말합니다. 경매 시 앞 순위 대출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잔액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어 후순위라 부릅니다. 채권 회수 위험이 큰 만큼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지만, 집값 상승분이나 대출 상환으로 생긴 여유 한도를 활용해 추가 자금을 마련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순위 근저당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물건에 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남은 담보가치만큼 추가적으로 저당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매에 넘어갔을때 선순위 저당권만큼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후순위 저당은 남은 금액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도 처분되면 돈을 가져가는 순서를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