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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바다표범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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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주담대 이후 후순위 근저당 설정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1금융권 이후 주담대 후순위 관련해서 경험 많으신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대출은 승인은 되었고 약정만 남은 상태에서 먼저 받은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대부분 은행이 달가워하지는 않겠지요

[현 주택시세]

KB 기준 12억

[근저당]

1순위 금융권 근저당 약 5억 (실제 4억6천실행)

2순위 금융권 근저당 약 1억5천 (실제 1억 실행예정)

이렇게 설정될 경우 1순위 금융권에서는 이 사실을 알거나 혹은 이로인해 부작용이 있을까요?

꽁꽁 얼어붙어서 추운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D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순위 금융권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2순위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순위 근저당 설정 그 자체만으로 1순위 대출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1순위 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1순위 은행의 권리는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질문자님이 두 대출 모두 연체 없이 잘 상환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후순위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이 된다면

    1순위에서 받은 근저당이 만기가 도래하고 재연장하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순위 근저당 설정은 1순위 대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위험도 상승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실행된 대출에 소급 적용되는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추후 추가 대출이나 대환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담보 가치 대비 총부채가 적정하다면 실질적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