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게 구매한 법인명의 중고차량 운행기록부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개인에게 구매한 중고차량이 있습니다. (개인 -> 법인 명의이전 진행)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차량운행기록부를 정리 중에 있는데
중고차의 경우 주행 전 거리가 이미 10만키로 이상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주행 전 거리에 이미 발생한 키로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0으로 인식하고 법인명의가 된 이후부터 사용한 거리만 계속 인식해나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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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행 전 거리는 취득당시 이미 발생한 키로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주행 후 거리가 연말 주행거리수와 일치하게 작성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으로 인식하시고 법인이 실제 사용한 거리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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