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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6
되알진청가뢰2622.04.07

개인사업자 중고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중고차 판매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2015년도에 장기렌트로 이용하던 차량을 계약 종료 후에 제 명의로 인수해서 등록했고, 그 이후로도 세금계산서 처리나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차량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략 375,000원 가량을 필요경비-차량유지비 과목으로 신고한 내역-2020 귀속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이 존재하고, 해당 내역 때문에 사업용차량으로 취급되서 차량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열심히 찾아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제외'를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거 같은데, 저도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불가하다면 비사업용차량임을 입증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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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해당 차량 판매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 매각수익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납부는 하시되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상에 차량이 계상되어있고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