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수막을 아무곳에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길에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몇 개는 눈 높이 근처에 걸려 있어서 키 큰 사람이면 걸릴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은 걸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걸 수 있는건가요?
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 기간 등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대로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선거 180일 이전에 정치인의 명절 현수막은 게시를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