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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하늘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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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결과가 나왔는데 후유장애진단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실은 6:4 이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만 크게 다쳐서 치료비는 전액 부담해준다고 택시공제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입원한 기간 후에 후유장애가 발생하게되면 택시 쪽에서 추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치료비 이외에는 보상이 없으니,

      종결합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애에 해당하면 당연히 후유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부상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기타손배금, 상실수익액, 간병비(해당하는부상급수시)를 확인해보고

      현재발생한 치료비 등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를 해보았을 때 어느정도 금액이 산출되는지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