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년전에 회사에 정규로 입사 하였고 2년 다닌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았고 저는 아버지도 아프시고 저도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하여
공사종료까지만 해달라고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돌린후 공사종료까지 일년 추가 근무하였고
저는 이 당시에 실급을 몰라 담당부서 사람이 개인사유 라고 적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된다하여 그렇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퇴직서가 공통으로 하나뿐입니다.
그런 후 공사종료는 실급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담당부서께 연락을해 요청을 해 담당자는 공사종료로 다시 올려 실급을 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계약서랑은 회사에 전부 있습니다)
3년이 훨씬 지난 지금 갑자기 부정수급으로 걸려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고
제 말대로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부정수급이거나 아니면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라고 둘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정수급이니 출석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정말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왔다면 사업장에도 불시점검을 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점검이 있었는지와 점검이 있었다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