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시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를 때는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셔야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서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맞습니다 현재는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무조건 발행해야 하고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해드려야 합니다 혹시 발행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될수도 있구요 매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도 보관하셔야 할듯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접수도 많다고 들었으니 신경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