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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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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시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를 때는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셔야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은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운영하시는 서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맞습니다 현재는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무조건 발행해야 하고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해드려야 합니다 혹시 발행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될수도 있구요 매일 현금영수증 발행내역도 보관하셔야 할듯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접수도 많다고 들었으니 신경써야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은 업종 상관없이 10안원 이상 현금거래시입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이 10만원이라는 것일 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액제한 없이 소액이라도 발급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