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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카구100
깍듯한카구10023.11.14

저작권과 개인 소장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소장 및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띠부띠부씰(스티커)을 제작하는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 프린터기가 없어서 제작 판매사에 맡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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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적 소장은 저작물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의뢰를 통해 제작 판매사가 이를 제작하여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공급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행위라면 저작권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인 이상에는 제작 판매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