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기부를 하면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8. 13. 10:45

현재 소득이 없는 세대원이 기부를 통해서 그 기부액 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 기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모님이 받을 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혜택이 양도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기준으로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간 500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부모님앞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9. 08.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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