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잘못 사용되어진 경우에는 카드 정지 후에 카드사나 혹은 해당 카드사가 은행인 경우에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면 보통 3주 정도 뒤에 카드사가 해당 카드가 실제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잘못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 주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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