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증액/연장 및 반전세 전환 시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증금 2억짜리 전세집에 1억의 국민은행 청년 전세대출, 1억의 보유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계약하여 2025년 11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급하게 현금이 5천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전세 자금에서 땡겨와야하는 상황인데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대환대출 등을 통한 대출 금액 증액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혹시라도 계약 해지 후 동일 건물 재계약을 할 때 대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세 -> 반전세 전환시 (보증금 1.5억, 나머지 월세 형식) 은행쪽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에 대한 인생 선배님들 조언을 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보종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모든 부분은 은행과 상담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상적인 부분의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대환대출 등을 통한 대출 금액 증액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증액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대환을 하면서 증액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계약 해지 후 동일 건물 재계약을 할 때 대출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 후 동일한 집에 신규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은행에서는 이를 실거주 요건 회피 또는 편법 대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 반전세 전환시 (보증금 1.5억, 나머지 월세 형식) 은행쪽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드시 은행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기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인데, 반전세로 변경하면 보증금이 줄어들어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은행은 반전세 전환을 기존 전세대출 조건 위반으로 보고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