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의 세금은 아예없는건가요? 아직까지
코인으로 벌은돈은 아직 세금이 없는건가요?
주택구매시 자금계획서에
쓸수있는건가요?
어떻게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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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초 2025.01.01. 이후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에 대해 2027.01.01. 이후
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또 2년유예가 결정되어 27년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자금계획서에는 매도하고 예금에 넘겨서 증빙하고 추가 자료요청시 매매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투자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서 2년 시행 유예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직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는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27년 이후 소득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잘 정리해두셔서 나중에 자료 요청이 오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