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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유턴표시없는곳에서운전사고가나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궁금합니다
유턴점선자리인곳에서 좌회전신호받고 유턴을하다가운전자와중앙선넘어반대쪽에서 달려오던오토바이와충돌 이때 물론오토바이가더잘못을했죠 하지만 이것이쌍방으로나온게 자동차운전자는억울합니다 단,유탄지역점선바닥에 유턴그림이없습니다 이럴때는 오토바이100프로잘몬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유턴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유턴이 가능한 구역이고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는 신호등 옆에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유턴한 차량은 일단 무과실이 될 것이고 상대는 직진 신호를 위반한 것이 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의 발견잉 용이한대도 불구하고 유턴을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유턴표시가 없는 것을 떠나서 유턴자리에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실겁니다. 바닥에 없으셔도 신호등위에 유턴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을겁니다. 만약 정상유턴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 중침으로 건너오는 직진차량과 부딪치시면 상대방 100프로 진행되어야하는것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