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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

아버지 명의의 집 물려 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같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의 명의의 집을 제가 물려 받게 될 때 세금은 어떤 걸 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돼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하니 저한테 집 명의를 주려고 하셔요.

우선 집 공시지가는 약 5,300만원정도 되고 단독주택이예요.

그냥 명의 이전을 하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듣기론 면제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면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면제 한도에 포함이 안 되면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있어요

한 1천~2천정도 될 거 같은데(아버지가 확실히 말을 안해주셔서 확실하진 않아요.) 그것도 같이 받는건지요.

일 때문에 생긴 빚도 있고, 밀린 세금도 있는데 세금이나 그런 것도 제가 다 받아야하는 건지 알고싶어요.

(밀린 세금은 주기적으로 모아서 한번씩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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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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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금융회사 등의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살아 계실 때 무상으로 받게 되면 증여세를, 사망하여 받게 되시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1. 명의 이전하시고,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의 이전(증여 등기) 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모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됩니다. 주택 평가액이 5,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신고 진행 시 알 수 있습니다.)

    3. 문의자님 상황에서는 10%로 추정됩니다.

    4. 상속 받으실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포함한 빚도 함께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등의 방식으로 재산 이상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3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해당 증여받는 주택과 아버지의 다른 채무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