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중에서 배당하는 시기 금액 모두가 다른것 같은데요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것은 금액이나 규모를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중에서 배당하는 시기 금액 모두가 다른것 같은데요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것은 금액이나 규모를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의 크기와 시기를 정하는 진짜 주체는 회사의 운영진들이 모인 '이사회'와 회사의 주인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입니다 이사회에서 한 해 동안 번 돈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얼마 줄지 먼저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로 최종 승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액과 시기는 회사의 이익과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횟수나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과 배당 시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결정 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 현금흐름, 향 후 투자계획과 부채 수준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배당 규모를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 배당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죠.

    그래서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성장 기업은 투자를 위해 배당을 적게 하고 성숙 기업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에 투자 할 때는 배당금만 보기보다 배당 성향, 수익률 그리고 과거 배당의 지속성을 함께 체크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의 주주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기나 액수 모두 주주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금액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주주총회입니다. 회사의 경영을 맡은 이사회가 먼저 재무상태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배당안을 작성합니다. 이사회가 상정한 배당안은 매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승인됩니다. 다만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의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 규모를 정할때는 회사의 당해 연도 순이익인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회사가 미래 투자를 위해 쌓아둔 사내유보금의 규모도 배당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나누어 배당을 실시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배당은 이사회의 제안과 주주총회의 최종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은 주조가 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내놓고 주주가 안건을 승인하는것입니다. 주총에서 대리인인 이사회가 이야기를 하지만 안건이나 결정도 주주가 합니다.

    다만 한국에선 대주주가 오너이자 사실상 지배경영인이기에 이들이 결정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즉 개인주주라도 절반이상의결권 장악이 가능하면 당연히 배당총액과 연말 한번이냐 분기지급이냐 이것도 다 안건으로 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인데요. 보통 회사의 이사회가 배당에 대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돈을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적다면 주주에게 더 많은 돈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배당금과 배당하는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회사의 이익과 앞으로 필요한 돈을 따져 배당 규모를 정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의 금액이나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확정하는 주체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이사회입니다. 상법상 이사회가 결의한 이익배당 안건은 최종적으로 정기 주총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