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도 복리 적용되는 상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예금은 처음 정해진 이율만큼만 받는 단리 상품만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CMA와 같이 단기자금 운용 상품은 복리가 많이 있던데 예금도 복리 적용되는 상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월복리 자유적금 또는 일단위 복리 적금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예금이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복리로 적용되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같은 경우에도
만기 후에 질문자님이 바로 재예치를 하시는 등 한다면
이것이 복리로 굴러간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도 복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주로 저축은행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애초에 단리와 복리로
상품을 구분해 놓고 단리로 가입할 경우 매달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 대부분 단리가 적용되어 만기 이후 재예치할 경우 복리가 적용됩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의 경우 매월 남은 잔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니 자연스럽게 복리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적금에 비해 이자율이 매우 낮아 복리 효과는 적금을 통해서 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파킹 통장이 있는데요.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킹통장을 이용해 하루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는 구조로 복리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언제든 바로 현금화 가능하고 하루만 넣어도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도 복리 적용이 되는 상품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예금 상품 중에서는 복리 적용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조금 귀찮지만
계속해서 이자 받은 것을 다시 재예치하게되면
복리의 효과를 볼 순 있습니다.
예금 상품의 경우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복리상품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IBK저축은행의 '참~기특한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