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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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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질문입니다.....

개인자격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년도의수입금액을 2월10일까지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작년5월에 종소세를 냈고 다른소득은 없는상태인데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소득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안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소득세법 규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6. 7., 2014. 12. 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49조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 <2018. 12. 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