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청구시 기타에만 체크 하고 제출가능한지?
신청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
그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될까요?
일단은 재판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타만 체크하고 신청사유 적는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판사가 이를 안좋게 생각하여 재판이 청구되지 않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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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 체크하고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판사가 이를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에만 체크하고 그에 대한 이유는 “추후제출하겠습니다”라고 쓰시고 나중에 의견서제출해도 됩니다 판사님들이 보통 그런 것가지고 안좋게 보지는 않으나 성향차이라는 것도 있으니
요약해서 적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