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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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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시 기타에만 체크 하고 제출가능한지?

신청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

그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해도 될까요?

일단은 재판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타만 체크하고 신청사유 적는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판사가 이를 안좋게 생각하여 재판이 청구되지 않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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