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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24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과다 신고된 경우에는 지급조서 가산세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수정분이 기신고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적어진 금액에서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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