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내에서의 2중 광고?
혹시 배민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점들과의 제휴가 이루어지는데 TV광고에서 이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bhc에게 일정금액의 투자금을 받고 "지금 배민에서 bhc를 주문해보세요!" 하는 식으로 2중의 광고를 하는 식은 법률 상으로 규제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하는 편이 배민의 입장에서 광고료의 면에 큰 절감이 되지않을까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규제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광고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 광고법 등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질의 사항 의 경우는 두 당사자가 서로 윈 윈 전략으로
광고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업하에 광고 마케팅을 하는 점에서 특별히
그 내용에 오인이나 혼동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제재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