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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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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분중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24.10.22 법 개정 이전에

해당 인원이 24.1월에 12주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했었는데

25년도 연차 산정 시 해당 시간을 비례하여

단축근로 시간 연차 + 통상근무 시간 연차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12주 이내 단축 활용 후 유산으로 인하여 36주 이후에 사용하는 단축제도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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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단축기간과 통상의근로기간의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